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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변경 내용 육아휴직급여 특례 확인

Alice85 2024. 4.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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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변경된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변경 내용과 육아휴직급여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 변경 내용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하는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나왔는데요. 그렇기에 부모가 둘다 사용하게 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은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되도록이면 바로 고용센터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것이 쉬면서 매 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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